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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1 (새 문서) | 1 | [[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행정기관]][[분류:루이나 재무부]] |
| 2 | [include(틀:루이나 행정부)] | |
| r2 | 3 | ||<-3><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214A><tablewidth=400><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fff> [[파일:조폐인쇄국-CI.svg|width=20]][br] {{{+2 {{{#000 '''조폐인쇄국'''}}}}}}[br]{{{#000 Бюро гравировки и печати[br]Bureau of Engraving and Printing (BEP)}}} || |
| r1 (새 문서) | 4 | ||<-3><nopad> [[파일:조폐인쇄국-본청사.png|width=100%]] || |
| r2 | 5 | ||<colbgcolor=#00214A><colcolor=#fff> '''주소''' ||<-2> 벨포르 특별시 중앙행정구 아이버슨가 99 || |
| r1 (새 문서) | 6 | || '''국가''' ||<-2>[include(틀:루이나국기)][[루이나]] || |
| r2 | 7 | || '''설립''' ||<-2> 1862년 8월 29일 || |
| 8 | || '''설립 근거''' ||<-2> [[화폐발행법(루이나)|화폐발행법]] 제9조 || | |
| r1 (새 문서) | 9 | || '''관할구역''' ||<-2> 지폐, 국채, 각종 유가증권 인쇄 및 보안 인쇄 || |
| r2 | 10 | || '''직원 수''' ||<-2> 2,100명(2024년 기준)[br]{{{-2 (벨포르 본창 1,300명, 서부창 800명)}}} || |
| 11 | || '''예산''' ||<-2> 12억 루이나 달러(2024 회계연도)[br]{{{-2 (제조 대금 수입으로 전액 조달)}}} || | |
| 12 | || '''국장''' ||<-2> 아르노 슈테른 (Arno Stern) || | |
| r1 (새 문서) | 13 | || '''부국장''' ||<-2> 엘레나 마르코비치,,(행정),,[br]사무엘 드레이크,,(정무),, || |
| r2 | 14 | || '''상급기관''' ||<-2> 루이나 재무부 || |
| 15 | || '''생산량''' ||<-2> 연 약 74억 장 {{{-2 (지폐 기준)}}} || | |
| r1 (새 문서) | 16 | [목차] |
| 17 | [clearfix] | |
| r2 | 18 | == 개요 == |
| 19 | '''조폐인쇄국'''(造幣印刷局, Bureau of Engraving and Printing, BEP)은 루이나 재무부 산하에서 지폐, 국채, 각종 유가증권을 인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주 임무는 지폐의 보안 인쇄와 위조 방지 기술 개발이며, 국채·공채·군사 채권 등 다양한 재무 증권도 생산한다. 또한 여권, 관공서 증명서류 등 고보안 인쇄물 제작을 담당하여 국가 전반의 금융·행정 보안을 보장한다. 조폐공사가 동전 주조를 담당하는 반면, 조폐인쇄국은 지폐와 문서 인쇄에 특화되어 있다. | |
| r1 (새 문서) | 20 | |
| r2 | 21 | 인쇄만 담당하는 제조 기관이다. 지폐를 얼마나 찍을지는 [[국가준비제도]]가 결정하고, 국은 그 주문을 받아 제조해 납품한다. 도안의 최종 결정 권한은 [[루이나 재무부|재무부]]장관에게 있으며, 국은 도안을 설계하고 제작 가능성을 검토한다. |
| 22 | ||
| 23 | 찍어낸 지폐의 소유권은 국에 없다. 완성된 지폐는 [[국가준비제도]]에 인도된 뒤 그 시점에 화폐가 되며, 국의 창고에 있는 동안에는 인쇄물에 불과하다. | |
| 24 | ||
| 25 | 예산은 세출로 배정받지 않고 준비제도와 발주 기관이 지불하는 제조 대금으로 조달한다. | |
| r1 (새 문서) | 26 | |
| 27 | == 역사 == | |
| r2 | 28 | === 설립 === |
| 29 | [[1862년]]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가 직접 지폐를 발행하면서 신설되었다. 그 이전까지 정부가 발행하는 증서는 민간 인쇄소에 위탁 제작되었고, 원판과 용지가 외부에 보관되는 구조여서 유출의 위험이 컸다. | |
| 30 | ||
| 31 | 전시에 대량의 지폐를 신속하게 찍어야 했으나 민간 인쇄소의 생산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고, 위조 지폐가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정부 발행 증서 자체의 신뢰가 흔들렸다. | |
| 32 | ||
| 33 | 재무부 청사 지하에 설치된 소규모 인쇄실이 국의 출발점이다. 초기에는 도장을 찍고 절단하는 작업만 수행했으며, 인쇄 자체는 여전히 외부에서 이루어졌다. | |
| 34 | ||
| 35 | === 일원화 === | |
| 36 | 1870년대에 걸쳐 조판, 인쇄, 검수, 절단의 전 과정이 국으로 통합되었다. 원판을 만드는 조각공이 국에 직접 고용되면서 도안의 설계도 내부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 |
| 37 | ||
| 38 | 이 시기 확립된 원칙이 원판의 국가 보유다. 조각공이 개인적으로 원판을 소유하거나 반출할 수 없게 하고, 사용하지 않는 원판은 봉인해 보관하도록 했다. | |
| 39 | ||
| 40 | === 준비제도 창설 이후 === | |
| 41 | [[1913년]] [[국가준비제도]]가 창설되면서 지폐의 발행 주체가 정부에서 준비제도로 바뀌었다. 국은 발행 기관이 아니라 제조 기관으로 성격이 정리되었으며, 준비제도의 주문에 따라 생산하고 대금을 받는 현재의 관계가 이때 형성되었다. | |
| 42 | ||
| 43 | === 위조 기술과의 경쟁 === | |
| 44 | 1990년대 이후 복사기와 인쇄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위조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과거의 위조가 전문 조각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었다면, 이 시기부터는 일반적인 사무 장비로도 어느 정도 수준의 모조가 가능해졌다. | |
| 45 | ||
| 46 | 국은 지폐의 개편 주기를 단축하고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요소와 기계로만 판별되는 요소를 함께 넣는 방향으로 대응했다. 위조 방지 기술이 국의 예산과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 시기부터 크게 늘었다. | |
| 47 | ||
| 48 | === 현재 === | |
| 49 | 현금 사용이 줄면서 지폐의 생산량은 정체 또는 감소 추세에 있다. 다만 고액권의 수요는 유지되고 있으며, 국외에서 루이나 화폐가 통용되는 지역이 있어 실제 유통량은 국내 사용량과 일치하지 않는다. | |
| 50 | ||
| 51 | 생산 감소에 대응해 국은 여권, 신분 증명 문서, 우표 등 보안 인쇄물의 비중을 늘려 왔다. | |
| 52 | ||
| 53 | == 지위 == | |
| 54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 |
| 55 | '''화폐발행법 제9조 (조폐인쇄국의 설치 및 소관)''' | |
| 56 | ① [[루이나 재무부|재무부]]장관 소속으로 조폐인쇄국을 둔다. | |
| 57 | ② 국은 다음 각 호를 제조한다. | |
| 58 | 1. [[국가준비제도]]가 발행하는 은행권 | |
| 59 | 2. 국채, 공채 및 정부가 발행하는 증권 | |
| 60 | 3. 여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 증명 문서 | |
| 61 | 4. 우표, 수입인지 및 정부가 발행하는 증지 | |
| 62 | 5. 그 밖에 보안이 요구되는 인쇄물로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것 | |
| 63 | ③ 은행권의 제조량은 [[국가준비제도]]의 주문에 따르며, 국은 주문 없이 제조할 수 없다. | |
| 64 | ④ 은행권의 도안은 재무부장관이 결정하며, 국은 도안을 설계하고 제조 가능성을 검토한다. | |
| 65 | ⑤ 국은 제조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 기관으로부터 받으며, 그 수입으로 운영한다. | |
| 66 | ⑥ 주화의 주조에 관한 사무는 [[루이나 조폐국|조폐국]]이 관장한다. | |
| 67 | }}} | |
| 68 | ||
| 69 | 제3항이 국의 성격을 규정한다. 얼마나 찍을지를 제조 기관이 정하면 통화량을 인쇄소가 결정하게 되므로, 주문 없는 제조를 금지했다. | |
| 70 | ||
| 71 | 제4항의 도안 결정 권한이 장관에게 있는 것은 지폐에 담기는 인물과 상징이 정치적 결정이기 때문이다. 국은 그 결정을 인쇄 가능한 형태로 구현하는 역할에 한정된다. | |
| 72 | ||
| 73 | == 지폐의 제조 == | |
| 74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 |
| 75 | '''화폐발행법 제15조 (은행권의 제조 및 인도)''' | |
| 76 | ① 은행권의 제조는 조판, 인쇄, 검사, 절단 및 포장의 공정으로 하며, 모든 공정은 국의 시설 내에서 수행한다. | |
| 77 | ② 은행권 용지는 지정된 제조자로부터 공급받으며, 그 반입과 사용, 폐기의 전 과정을 매수 단위로 기록한다. | |
| 78 | ③ 국은 매 공정에서 매수를 확인하고, 불일치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조사한다. | |
| 79 | ④ 검사에서 결함이 확인된 은행권은 소각하며, 그 소각은 입회인의 참관 아래 실시하고 기록한다. | |
| 80 | ⑤ 완성된 은행권은 [[국가준비제도]]에 인도되며, 인도된 때부터 은행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
| 81 | ⑥ 국의 시설 내에 있는 미인도 은행권은 화폐가 아닌 인쇄물로 본다. | |
| 82 | ⑦ 국의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권 및 그 원판, 용지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 |
| 83 | }}} | |
| 84 | ||
| 85 | 제2항과 제3항의 매수 관리가 이 조항의 핵심이다. 지폐는 완성되는 순간 액면가의 가치를 갖기 때문에, 몇 장을 만들었고 몇 장이 폐기되었는지가 한 장 단위로 맞아야 한다. 국의 공정 대부분이 세는 일에 할애되는 이유다. | |
| 86 | ||
| 87 | 제6항은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 규정이다. 국의 창고에 있는 지폐는 아직 화폐가 아니므로, 그것을 훔치는 행위는 화폐를 훔치는 것이 아니라 인쇄물을 훔치는 것이 된다. 다만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 |
| 88 | ||
| 89 | == 위조 방지 == | |
| 90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 |
| 91 | '''화폐발행법 제22조 (위조 방지 요소)''' | |
| 92 | ① 은행권에는 다음 각 호의 위조 방지 요소를 포함한다. | |
| 93 | 1.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 | |
| 94 | 2. 간단한 도구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 | |
| 95 | 3. 기계에 의하여만 판별되는 요소 | |
| 96 | ② 제1항제3호의 요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
| 97 | ③ 국은 위조 기술의 발전을 상시 조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은행권의 개편을 재무부장관에게 건의한다. | |
| 98 | ④ 국은 [[루이나 비밀경호국|비밀경호국]]에 위조권의 판별에 필요한 기술 정보를 제공한다. | |
| 99 | ⑤ 은행권의 도안 및 그 일부를 복제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한다. 다만 보도, 교육 및 예술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00 | ⑥ 국은 시각장애인이 액면을 구별할 수 있도록 촉각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 |
| 101 | }}} | |
| 102 | ||
| 103 | 제1항의 세 층위 구조가 위조 방지의 기본 설계다. 일반인이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없으면 위조권이 유통되고, 반대로 모든 요소가 공개되면 위조범이 그것만 모방하면 되므로, 확인 가능성과 비공개성을 층으로 나눈다. | |
| 104 | ||
| 105 | 제6항은 촉각 요소에 관한 조항이다. 액면마다 크기를 달리하거나 촉각 표시를 넣는 방식이 사용되며, 위조 방지 요소를 배치하면서 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도안 설계의 제약이 된다. | |
| 106 | ||
| 107 | == 도안 == | |
| 108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 |
| 109 | '''화폐발행법 제27조 (은행권의 도안)''' | |
| 110 | ① 은행권의 도안은 재무부장관이 [[국가준비제도]]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
| 111 | ② 생존해 있는 인물은 은행권의 도안에 사용할 수 없다. | |
| 112 | ③ 도안의 결정에 앞서 재무부장관은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
| 113 | ④ 국은 도안의 설계에서 위조 방지 요소의 배치와 인쇄 적합성을 검토하고 그 의견을 제시한다. | |
| 114 | ⑤ 도안의 변경은 위조 방지의 필요, 액면의 신설 또는 폐지, 그 밖에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 115 | }}} | |
| 116 | ||
| 117 | 제2항의 생존 인물 배제는 현직 권력자가 자신의 초상을 화폐에 넣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1978년]] 군정기에 [[국가비상위원회]]가 이 조항의 개정을 시도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 |
| 118 | ||
| 119 | 제3항의 의견 수렴은 도안이 누구를 기념할 것인가라는 정치적 질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도입되었다. 도안 개편 때마다 어떤 인물과 상징을 넣을 것인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진다. | |
| 120 | ||
| 121 | == 보안 == | |
| 122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 |
| 123 | '''화폐발행법 제33조 (시설 및 인력의 보안)''' | |
| 124 | ① 국의 제조 시설은 보안구역으로 지정하며, 출입은 허가받은 자에 한한다. | |
| 125 | ② 국의 직원은 채용 시 및 정기적으로 신원 조사를 받는다. | |
| 126 | ③ 원판은 사용 중인 것과 보관 중인 것을 구분하여 관리하며, 폐기하는 원판은 입회 아래 파기한다. | |
| 127 | ④ 국은 시설 내에서 발생한 자재의 손실 및 불일치를 즉시 재무부장관과 [[루이나 조세행정감찰국|조세행정감찰국]]에 보고한다. | |
| 128 | ⑤ 국의 시설 경비는 [[루이나 비밀경호국|비밀경호국]]이 담당한다. | |
| 129 | ⑥ 국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으며, 그 결과를 공표한다. | |
| 130 | }}} | |
| 131 | ||
| 132 | 제4항과 제5항은 제조 기관이 스스로를 감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항이다. 손실의 보고는 외부 감찰기관으로, 시설의 경비는 다른 기관으로 넘겨 내부자의 조작 가능성을 줄인다. | |
| 133 | ||
| 134 | == 그 밖의 인쇄물 == | |
| 135 | === 여권 === | |
| 136 | [[루이나 영사국|영사국]]이 발급하는 여권의 책자를 제조한다. 전자 여권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칩의 탑재와 개인 정보 면의 보안 처리가 함께 이루어진다. | |
| 137 | ||
| 138 | === 국채와 증권 === | |
| 139 |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각종 증권을 인쇄한다. 실물 증권의 발행이 전자 등록으로 대체되면서 이 부문의 물량은 크게 줄었다. | |
| 140 | ||
| 141 | === 우표와 수입인지 === | |
| 142 | [[루이나우정공사|우정청]]이 발행하는 우표와 각종 수입인지, 증지를 제조한다. 우표는 액면가를 갖는 유가증권이므로 지폐에 준하는 관리가 적용된다. | |
| 143 | ||
| 144 | === 훈장과 기념 인쇄물 === | |
| 145 | [[루이나 정부의전실|정부의전실]]이 수여하는 훈장의 증서와 정부가 발행하는 기념 인쇄물을 제작한다. | |
| 146 | ||
| r1 (새 문서) | 147 | == 조직 == |
| r2 | 148 | === 본부 === |
| 149 | * '''기획관리과''' — 생산 계획, 발주 기관과의 계약 | |
| 150 | * '''도안설계과''' — 도안의 설계, 조각 및 원판 제작 | |
| 151 | * '''보안기술연구과''' — 위조 방지 요소의 개발, 위조 기술 분석 | |
| 152 | * '''품질검사과''' — 공정별 검사, 불량품 소각 | |
| 153 | * '''자재관리과''' — 용지 및 잉크의 반입과 사용 기록 | |
| 154 | * '''보안관리과''' — 시설 출입, 원판 보관, 손실 보고 | |
| 155 | ||
| 156 | === 제조창 === | |
| 157 | * '''벨포르 본창''' — 은행권, 여권, 국채 | |
| 158 | * '''서부창''' — 은행권, 우표 및 증지 | |
| 159 | ||
| 160 | 두 곳에서 은행권을 나누어 생산하는 것은 한 시설의 사고로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각 창에서 생산된 은행권은 기호로 구별된다. | |
| 161 | ||
| 162 | == 관계 기관 == | |
| 163 | === 국가준비제도 === | |
| 164 | [[국가준비제도]]가 은행권의 발행 주체이며 국은 제조자다. 준비제도가 연간 수요를 산정해 주문하고, 국은 이를 제조해 인도한 뒤 대금을 받는다. | |
| 165 | ||
| 166 | 수요 산정이 어긋나면 재고 부족이나 과잉이 발생하므로, 두 기관은 유통 중인 은행권의 회수와 재발행 주기에 관한 자료를 상시 공유한다. | |
| 167 | ||
| 168 | === 조폐국 === | |
| 169 | [[루이나 조폐국]]이 주화를 주조한다. 인쇄와 주조는 공정이 전혀 다르므로 두 기관은 별도로 운영되며, 액면 구성의 조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진다. | |
| 170 | ||
| 171 | === 비밀경호국 === | |
| 172 | [[루이나 비밀경호국]]이 위조 화폐의 수사와 국의 시설 경비를 담당한다. 국이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비밀경호국이 위조권을 판별하는 협업 구조다. | |
| 173 | ||
| 174 | === 영사국 === | |
| 175 | [[루이나 영사국]]이 여권을 발급하고 국이 그 책자를 제조한다. 여권의 보안 사양은 두 기관이 함께 정한다. | |
| 176 | ||
| 177 | === 조세행정감찰국 === | |
| 178 | [[루이나 조세행정감찰국]]이 국의 자재 관리와 손실 보고를 감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