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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행정기관]][[분류:루이나 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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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214A><tablewidth=400><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fff> [[파일:조폐인쇄국-CI.svg|width=20]][br] {{{+2 {{{#000 '''조폐인쇄국'''}}}}}}[br]{{{#000 Бюро гравировки и печати[br]Bureau of Engraving and Printing (B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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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nopad> [[파일:조폐인쇄국-본청사.png|width=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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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olbgcolor=#00214A><colcolor=#fff> '''주소''' ||<-2> 벨포르 특별시 중앙행정구 아이버슨가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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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 ||<-2>[include(틀:루이나국기)][[루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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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립''' ||<-2> 1862년 8월 29일 ||
8|| '''설립 근거''' ||<-2> [[화폐발행법(루이나)|화폐발행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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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할구역''' ||<-2> 지폐, 국채, 각종 유가증권 인쇄 및 보안 인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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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직원 수''' ||<-2> 2,100명(2024년 기준)[br]{{{-2 (벨포르 본창 1,300명, 서부창 800명)}}} ||
11|| '''예산''' ||<-2> 12억 루이나 달러(2024 회계연도)[br]{{{-2 (제조 대금 수입으로 전액 조달)}}} ||
12|| '''국장''' ||<-2> 아르노 슈테른 (Arno Ste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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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국장''' ||<-2> 엘레나 마르코비치,,(행정),,[br]사무엘 드레이크,,(정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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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급기관''' ||<-2> 루이나 재무부 ||
15|| '''생산량''' ||<-2> 연 약 74억 장 {{{-2 (지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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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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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개요 ==
19'''조폐인쇄국'''(造幣印刷局, Bureau of Engraving and Printing, BEP)은 루이나 재무부 산하에서 지폐, 국채, 각종 유가증권을 인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주 임무는 지폐의 보안 인쇄와 위조 방지 기술 개발이며, 국채·공채·군사 채권 등 다양한 재무 증권도 생산한다. 또한 여권, 관공서 증명서류 등 고보안 인쇄물 제작을 담당하여 국가 전반의 금융·행정 보안을 보장한다. 조폐공사가 동전 주조를 담당하는 반면, 조폐인쇄국은 지폐와 문서 인쇄에 특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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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인쇄만 담당하는 제조 기관이다. 지폐를 얼마나 찍을지는 [[국가준비제도]]가 결정하고, 국은 그 주문을 받아 제조해 납품한다. 도안의 최종 결정 권한은 [[루이나 재무부|재무부]]장관에게 있으며, 국은 도안을 설계하고 제작 가능성을 검토한다.
22
23찍어낸 지폐의 소유권은 국에 없다. 완성된 지폐는 [[국가준비제도]]에 인도된 뒤 그 시점에 화폐가 되며, 국의 창고에 있는 동안에는 인쇄물에 불과하다.
24
25예산은 세출로 배정받지 않고 준비제도와 발주 기관이 지불하는 제조 대금으로 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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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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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설립 ===
29[[1862년]]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가 직접 지폐를 발행하면서 신설되었다. 그 이전까지 정부가 발행하는 증서는 민간 인쇄소에 위탁 제작되었고, 원판과 용지가 외부에 보관되는 구조여서 유출의 위험이 컸다.
30
31전시에 대량의 지폐를 신속하게 찍어야 했으나 민간 인쇄소의 생산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고, 위조 지폐가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정부 발행 증서 자체의 신뢰가 흔들렸다.
32
33재무부 청사 지하에 설치된 소규모 인쇄실이 국의 출발점이다. 초기에는 도장을 찍고 절단하는 작업만 수행했으며, 인쇄 자체는 여전히 외부에서 이루어졌다.
34
35=== 일원화 ===
361870년대에 걸쳐 조판, 인쇄, 검수, 절단의 전 과정이 국으로 통합되었다. 원판을 만드는 조각공이 국에 직접 고용되면서 도안의 설계도 내부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37
38이 시기 확립된 원칙이 원판의 국가 보유다. 조각공이 개인적으로 원판을 소유하거나 반출할 수 없게 하고, 사용하지 않는 원판은 봉인해 보관하도록 했다.
39
40=== 준비제도 창설 이후 ===
41[[1913년]] [[국가준비제도]]가 창설되면서 지폐의 발행 주체가 정부에서 준비제도로 바뀌었다. 국은 발행 기관이 아니라 제조 기관으로 성격이 정리되었으며, 준비제도의 주문에 따라 생산하고 대금을 받는 현재의 관계가 이때 형성되었다.
42
43=== 위조 기술과의 경쟁 ===
441990년대 이후 복사기와 인쇄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위조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과거의 위조가 전문 조각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었다면, 이 시기부터는 일반적인 사무 장비로도 어느 정도 수준의 모조가 가능해졌다.
45
46국은 지폐의 개편 주기를 단축하고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요소와 기계로만 판별되는 요소를 함께 넣는 방향으로 대응했다. 위조 방지 기술이 국의 예산과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 시기부터 크게 늘었다.
47
48=== 현재 ===
49현금 사용이 줄면서 지폐의 생산량은 정체 또는 감소 추세에 있다. 다만 고액권의 수요는 유지되고 있으며, 국외에서 루이나 화폐가 통용되는 지역이 있어 실제 유통량은 국내 사용량과 일치하지 않는다.
50
51생산 감소에 대응해 국은 여권, 신분 증명 문서, 우표 등 보안 인쇄물의 비중을 늘려 왔다.
52
53== 지위 ==
54{{{#!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55'''화폐발행법 제9조 (조폐인쇄국의 설치 및 소관)'''
56① [[루이나 재무부|재무부]]장관 소속으로 조폐인쇄국을 둔다.
57② 국은 다음 각 호를 제조한다.
581. [[국가준비제도]]가 발행하는 은행권
592. 국채, 공채 및 정부가 발행하는 증권
603. 여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 증명 문서
614. 우표, 수입인지 및 정부가 발행하는 증지
625. 그 밖에 보안이 요구되는 인쇄물로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것
63③ 은행권의 제조량은 [[국가준비제도]]의 주문에 따르며, 국은 주문 없이 제조할 수 없다.
64④ 은행권의 도안은 재무부장관이 결정하며, 국은 도안을 설계하고 제조 가능성을 검토한다.
65⑤ 국은 제조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 기관으로부터 받으며, 그 수입으로 운영한다.
66⑥ 주화의 주조에 관한 사무는 [[루이나 조폐국|조폐국]]이 관장한다.
67}}}
68
69제3항이 국의 성격을 규정한다. 얼마나 찍을지를 제조 기관이 정하면 통화량을 인쇄소가 결정하게 되므로, 주문 없는 제조를 금지했다.
70
71제4항의 도안 결정 권한이 장관에게 있는 것은 지폐에 담기는 인물과 상징이 정치적 결정이기 때문이다. 국은 그 결정을 인쇄 가능한 형태로 구현하는 역할에 한정된다.
72
73== 지폐의 제조 ==
74{{{#!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75'''화폐발행법 제15조 (은행권의 제조 및 인도)'''
76① 은행권의 제조는 조판, 인쇄, 검사, 절단 및 포장의 공정으로 하며, 모든 공정은 국의 시설 내에서 수행한다.
77② 은행권 용지는 지정된 제조자로부터 공급받으며, 그 반입과 사용, 폐기의 전 과정을 매수 단위로 기록한다.
78③ 국은 매 공정에서 매수를 확인하고, 불일치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조사한다.
79④ 검사에서 결함이 확인된 은행권은 소각하며, 그 소각은 입회인의 참관 아래 실시하고 기록한다.
80⑤ 완성된 은행권은 [[국가준비제도]]에 인도되며, 인도된 때부터 은행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81⑥ 국의 시설 내에 있는 미인도 은행권은 화폐가 아닌 인쇄물로 본다.
82⑦ 국의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권 및 그 원판, 용지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83}}}
84
85제2항과 제3항의 매수 관리가 이 조항의 핵심이다. 지폐는 완성되는 순간 액면가의 가치를 갖기 때문에, 몇 장을 만들었고 몇 장이 폐기되었는지가 한 장 단위로 맞아야 한다. 국의 공정 대부분이 세는 일에 할애되는 이유다.
86
87제6항은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 규정이다. 국의 창고에 있는 지폐는 아직 화폐가 아니므로, 그것을 훔치는 행위는 화폐를 훔치는 것이 아니라 인쇄물을 훔치는 것이 된다. 다만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88
89== 위조 방지 ==
90{{{#!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91'''화폐발행법 제22조 (위조 방지 요소)'''
92① 은행권에는 다음 각 호의 위조 방지 요소를 포함한다.
931.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
942. 간단한 도구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
953. 기계에 의하여만 판별되는 요소
96② 제1항제3호의 요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97③ 국은 위조 기술의 발전을 상시 조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은행권의 개편을 재무부장관에게 건의한다.
98④ 국은 [[루이나 비밀경호국|비밀경호국]]에 위조권의 판별에 필요한 기술 정보를 제공한다.
99⑤ 은행권의 도안 및 그 일부를 복제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한다. 다만 보도, 교육 및 예술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0⑥ 국은 시각장애인이 액면을 구별할 수 있도록 촉각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101}}}
102
103제1항의 세 층위 구조가 위조 방지의 기본 설계다. 일반인이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없으면 위조권이 유통되고, 반대로 모든 요소가 공개되면 위조범이 그것만 모방하면 되므로, 확인 가능성과 비공개성을 층으로 나눈다.
104
105제6항은 촉각 요소에 관한 조항이다. 액면마다 크기를 달리하거나 촉각 표시를 넣는 방식이 사용되며, 위조 방지 요소를 배치하면서 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도안 설계의 제약이 된다.
106
107== 도안 ==
108{{{#!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109'''화폐발행법 제27조 (은행권의 도안)'''
110① 은행권의 도안은 재무부장관이 [[국가준비제도]]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11② 생존해 있는 인물은 은행권의 도안에 사용할 수 없다.
112③ 도안의 결정에 앞서 재무부장관은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13④ 국은 도안의 설계에서 위조 방지 요소의 배치와 인쇄 적합성을 검토하고 그 의견을 제시한다.
114⑤ 도안의 변경은 위조 방지의 필요, 액면의 신설 또는 폐지, 그 밖에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15}}}
116
117제2항의 생존 인물 배제는 현직 권력자가 자신의 초상을 화폐에 넣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1978년]] 군정기에 [[국가비상위원회]]가 이 조항의 개정을 시도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118
119제3항의 의견 수렴은 도안이 누구를 기념할 것인가라는 정치적 질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도입되었다. 도안 개편 때마다 어떤 인물과 상징을 넣을 것인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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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보안 ==
122{{{#!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123'''화폐발행법 제33조 (시설 및 인력의 보안)'''
124① 국의 제조 시설은 보안구역으로 지정하며, 출입은 허가받은 자에 한한다.
125② 국의 직원은 채용 시 및 정기적으로 신원 조사를 받는다.
126③ 원판은 사용 중인 것과 보관 중인 것을 구분하여 관리하며, 폐기하는 원판은 입회 아래 파기한다.
127④ 국은 시설 내에서 발생한 자재의 손실 및 불일치를 즉시 재무부장관과 [[루이나 조세행정감찰국|조세행정감찰국]]에 보고한다.
128⑤ 국의 시설 경비는 [[루이나 비밀경호국|비밀경호국]]이 담당한다.
129⑥ 국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으며, 그 결과를 공표한다.
130}}}
131
132제4항과 제5항은 제조 기관이 스스로를 감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항이다. 손실의 보고는 외부 감찰기관으로, 시설의 경비는 다른 기관으로 넘겨 내부자의 조작 가능성을 줄인다.
133
134== 그 밖의 인쇄물 ==
135=== 여권 ===
136[[루이나 영사국|영사국]]이 발급하는 여권의 책자를 제조한다. 전자 여권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칩의 탑재와 개인 정보 면의 보안 처리가 함께 이루어진다.
137
138=== 국채와 증권 ===
139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각종 증권을 인쇄한다. 실물 증권의 발행이 전자 등록으로 대체되면서 이 부문의 물량은 크게 줄었다.
140
141=== 우표와 수입인지 ===
142[[루이나우정공사|우정청]]이 발행하는 우표와 각종 수입인지, 증지를 제조한다. 우표는 액면가를 갖는 유가증권이므로 지폐에 준하는 관리가 적용된다.
143
144=== 훈장과 기념 인쇄물 ===
145[[루이나 정부의전실|정부의전실]]이 수여하는 훈장의 증서와 정부가 발행하는 기념 인쇄물을 제작한다.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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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147== 조직 ==
r2
148=== 본부 ===
149 * '''기획관리과''' — 생산 계획, 발주 기관과의 계약
150 * '''도안설계과''' — 도안의 설계, 조각 및 원판 제작
151 * '''보안기술연구과''' — 위조 방지 요소의 개발, 위조 기술 분석
152 * '''품질검사과''' — 공정별 검사, 불량품 소각
153 * '''자재관리과''' — 용지 및 잉크의 반입과 사용 기록
154 * '''보안관리과''' — 시설 출입, 원판 보관, 손실 보고
155
156=== 제조창 ===
157 * '''벨포르 본창''' — 은행권, 여권, 국채
158 * '''서부창''' — 은행권, 우표 및 증지
159
160두 곳에서 은행권을 나누어 생산하는 것은 한 시설의 사고로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각 창에서 생산된 은행권은 기호로 구별된다.
161
162== 관계 기관 ==
163=== 국가준비제도 ===
164[[국가준비제도]]가 은행권의 발행 주체이며 국은 제조자다. 준비제도가 연간 수요를 산정해 주문하고, 국은 이를 제조해 인도한 뒤 대금을 받는다.
165
166수요 산정이 어긋나면 재고 부족이나 과잉이 발생하므로, 두 기관은 유통 중인 은행권의 회수와 재발행 주기에 관한 자료를 상시 공유한다.
167
168=== 조폐국 ===
169[[루이나 조폐국]]이 주화를 주조한다. 인쇄와 주조는 공정이 전혀 다르므로 두 기관은 별도로 운영되며, 액면 구성의 조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진다.
170
171=== 비밀경호국 ===
172[[루이나 비밀경호국]]이 위조 화폐의 수사와 국의 시설 경비를 담당한다. 국이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비밀경호국이 위조권을 판별하는 협업 구조다.
173
174=== 영사국 ===
175[[루이나 영사국]]이 여권을 발급하고 국이 그 책자를 제조한다. 여권의 보안 사양은 두 기관이 함께 정한다.
176
177=== 조세행정감찰국 ===
178[[루이나 조세행정감찰국]]이 국의 자재 관리와 손실 보고를 감찰한다.